세대분리 하는 방법 , 요건 간단정리
부동산을 사거나 전입신고할때에 또는 아파트 청약이나 세금 등의 부동산 정보등을 확인해보면 세대분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 그리고 요건, 장점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분리란?
주민등록상에 있는 혈연 가족이나 입양 또는 혼인을 하게되어서 같이 한곳에 거주하는 가정을 세대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가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등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님, 장인, 장모, 자녀,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등은 동일 세대에 포함되는 것이며 형수, 제수, 매형, 형부, 올케 등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장점
-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를 높여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다주택자는 자녀를 분리하고 주택 명의 이전을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취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택수가 증가하면 취득세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수를 보는 단위가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1. 배우자와 함께 독립
2. 실거주자 나이 30세 이상
3. 결별 후 사별 또는 이별
4. 본인의 나이 30세 이상, 수입충족
5. 미성년자 가족이 불가피한 사망, 결혼
★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40% (2020년 기준 702,877원) 이상인 분만 가능하며 소득증명원이나 사업자증명서 등의 증명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주민센터
- 본인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와 함께 가지 않아도 가능)
세대분리 하는 방법
인터넷(민원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필수로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 주민등록 정정 이라고 검색 - 중앙민원창안에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처음 방문시엔 보안프로그램 설치후에 가능 - 주민증록정정신고서가 나오면 *표시된 부분 모두 장성
[서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 정정구분, 신고내용, 대상자의 인적사항, 세대주 확인의 변경전 성명, 세대주 변경전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변경전 휴대전화번호, 변경후 성명,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휴대전화번호] 모두 작성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하면 신청완료됩니다.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다른 목적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세금절세나 높은 청약 가점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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