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통장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한시적인 상품이었으나 2023년 12월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및 신규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 12월 말까지 5년 동안 시행이 되어 오고 마무리가 되기로 했으나 2023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좋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들어둔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이를 전환하는 것도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을 갖고있는 분들의 경우 서류 몇 가지만 지참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혜택이나 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해당 통장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기때문에 누구든지 들어놓으면 좋을 만한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주는 상품입니다.
1. 대상 : 만 19세~만34세 이하
2.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
3. 가입조건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4. 금리 : 2년 이상~10년이내최대 3.3% 연 6백만원 이내, 최고 5천만원 한도
5. 공제 : 연간 납입 한도 240만원 내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
6. 혜택 : 연 6백만원까지 원금 이자 비과세(5백만원 한도)
7. 취급은행 : 우리, 신한 대구. 부산. 경남, 국민, 기업, 농협, keb외환 9개 수탁은행
*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은 비대면으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개설 가능
기본 이율은 연 0~1.8%가 적용되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황에 따라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년까지는 우대하는 이율로 1.5% 추가로 최대 연 3.3%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대상(무주택 세대주)
1. 직전연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액 2천6백만원 이하의 사업자
2.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3.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분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3가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확인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서 영업점 방문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변경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실명확인증표(원본)
2. 병적증명서
3. 소득확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예정자는 생략가능)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가입 시 전원에 해당되는)
6. 기존 통장 및 신분증(전환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재산세에 대한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전국단위로 발급하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최근 가세기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은행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은행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이용자 중에서 대상이 되면 전환이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 및 회차에 대해서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환 가능한 분들은 꼭 전환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