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개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인데요.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대상 및 접수기간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의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의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입니다. 이는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해당됩니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약 5주간 진행되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지원금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변경이나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합니다.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 02 120)로 문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