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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2일 부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따라 희망청년두배통장의 자격요건·모집기간·신청방법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총정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두배 희망통장은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에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15만원씩 3년 동안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는데요. 신청은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2022년 희망청년두배통장의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배의 금액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아진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입니다. 

그리고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이전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지만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년 또는 3년동안 꾸준하게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 참여자는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서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월 15만원 씩 3년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인데 여기에서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중복가입이 가능한것이 장점이랍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번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홈페이지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과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심리지원·집단상담 등의 여러가지 서비스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약

 

- 선발인원 : 7,000명
- 신청기간 : 2022. 6. 2 (목) ∼ 6. 24 (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중에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함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 3년 월10, 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 (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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