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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급제 근로자는 지급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급여 미달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 월급 계산방법 그리고 계산기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정의와 계산방법, 월급 계산기 확인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시 = 시급 × 8시간

- 일주일 40시간 미만 근무시근무 시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보통 연봉제나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되지 않을 시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가격에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달의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 209 × 8,720원 = 1,882,480원

본인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계산해볼 수 있겠죠?

 

주휴수당 월급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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