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실업자는 111만 명에 육박하며 이 기록은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휴직자도 83만 명을 넘겼으며 이 역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현재 실업급여여에 관심을 가지고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움 줌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실업자들의 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기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 할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하기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설명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요건중 180일 미만 또는 근무 6개월 등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근무일수나 재직일수가 아닌 유급처리일 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실제 근무일 5일 + 주휴 1일 = 6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직일수로는 30주 대략적으로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18개월에는 현재 직장이 아닌 예전에 재직했던 직장도 포함이 됩니다. 단 이전의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직장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 기간은 주 5일제일 경우 2일 중에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6개월(180일)을 근무하였다고 해도 단위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이직 일자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현재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상한액 하한액 설명
구직급여 지급금액

 

수급기간은 이직 일자와 근무기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금액과 수급기간은 길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설명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 정보 및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구직 신청하기'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도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180일 미만, 6개월 근무기간 등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위 조건을 참고하셔서 구직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