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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면 이사를 간다.  요즘은 전세나 매매나 금액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매매를 하기로 했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없고 지금 사는집의 계약기간이 다되어 다시 한번더 전세로 살면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니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거주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위해 필요한 세가지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 이다.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 중 어떤자가 채무자의 전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확정일자는 계약한 날 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다. 등기소나 관할 동사무소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분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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