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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개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인데요.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대상 및 접수기간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의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의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입니다. 이는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해당됩니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약 5주간 진행되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지원금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변경이나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합니다.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 02 120)로 문의가능합니다. 

 

 

 

 

6월 3일까지 내돈 찾지 않으면 국고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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