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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총정리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내년에는 얼마나 오를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최저시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최저임금이 정확한 표현이랍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답니다. 

 

 

만일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며,  미달하는 임금을 받기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미달분은 청구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87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올해(8590원) 대비 1.5%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자, 사상 첫 1%대 인상률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7% 였는데, 외환위기 시절보다 1.2%p 더 낮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총 48시간을 주 근로시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1년(52주) 를 12개월로 나눠서 나오는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위 내용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가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1주일에 정해진 근무일 수를 착실하게 채운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지급하도록 정한것, 
즉 1주일 동안 정해진 만큼 일하고 정해진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되는데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주휴수당은 6만9760원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 15시간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2만61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정한답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한것은 아니지만 2020년 동안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던 근로자들은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2021년 1월 1일 부터 임금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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