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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 미리보기로 확인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반면 누군가는 세금미납분을 내야하기 때문에 울상이 되기도 하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정리해야 하는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과 한도 그리고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적용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소득공제율을 크게 올렸고 공제 한도 금액도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을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과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데 올해 4월~7월에는 신용카드를 포함한 모든 결제의 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되었는데요. 1년에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 한달에 신용카드를 200만원씩 꾸준히 사용했다면 9월엔 330만원의 공제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을 정도랍니다.
3월 공제율은 신용카드 30%, 체크,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로 지난해보다 두 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최소한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이에 미달이 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가 되지 않는다면 할인이나 포인트등의 부가혜택이 큰 카드를 계속 이용하는것이 좋으며, 사용금액이 25% 이상된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 / 7000만원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 1억2000만원이 넘으면 230만원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63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00만원식 한도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할 경우 남은 한달동안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등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계산해서 예상 절감세액을 알려주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팩스신청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정산을 받았던 납세자라면 2단계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을텐데요. 이 금액들은 올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반으로 미리 채워진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은 1단계에서 불러온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뿐입니다. 작년과 이번년도 사이에 변동이 있다면 각 공제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서 올해 예상 금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작년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일 뿐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와 올해 연말정산 금액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외 올해 달라진 새로운 세법
2020년 연말정산 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가 신설됩니다.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서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퇴직후 3년~10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해야지만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퇴직한 경우도 소득세 감면에 해당된답니다. 퇴직후에 재취업까지의 기간도 3년~15년까지로 늘어났으며 동일 기업이 아니어도 동종업종으로 재취업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 계산으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것이죠.
그리고 만 50세 이상에게 세액공제 범위를 900만원까지 늘려준 것은 202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 추가 세액공제는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습니다. 올 1월 1일 이후로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낮은 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될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직원이라면 꼭 확인해야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로 완화되었는데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과 야간, 휴일 근무 수당 중에 24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창작과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예상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남은기간동안 잘 계획해서 사용하시어 꼭 만족스러운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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