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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몇일전인 15일 부터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진 부분도 많다보니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는것이 좋을텐데요. 오늘 이시간에는 202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자동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두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상세액 계산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화면에서 아래 자주찾는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가능한데요.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조회한 다음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라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에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용하면 됩니다. 

 

 

Step. 01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해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18~2020 년도에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주(현)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선택란에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각각 클릭해서 금액을 반영하고 세액을 수정합니다. 

 

 

- 총급여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낸 세금)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차후 나오는 소득공제 화면에서 항목별로 각가 수정하기를 클릭해서 변경사항을 수정항 수에 최종적으로 [계산하기] 를 선택하고 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2. 모의계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화면에서 우측하단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 화면의 중앙 두번째 줄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화살표를 클릭해서 2020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할 때에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아래와 같은 화면이 팝업되는데요. 여기서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제낸세금)이 있으면 이부분도 입력을 해주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소득공제 기본사항들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화면에서 추가 더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하나씩 금액을 수정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올렸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액수를 구하는데요.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지난해 3월에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배로 높였으며, 4월~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의 항목들을 모두 수정버튼으로 입력을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첫번째 방법의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방법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두번째 방법의 모의계산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계산을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른해와는 달라진 부분들인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한도, 월세공제, 부양가족 공제대상확대 등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어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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