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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1

 

어느덧 한해가 지나고 2021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달라지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주의깊게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 소득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는건데요. 실제로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이 되고 소득세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후 급여를 받는데요. 이 소즉세는 예상세율로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기 때문에 1년동안 실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세와는 차이가 있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예상 소득세와 실제의 근로소득세를 비교한 후 납부한 세금이 근로소득세보다 많으면 환급이 되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이용하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 가능하며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의 경우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PASS인증서, 삼성패스 5가지가 있으니 편리한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불러들이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의 종류를 더욱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추가된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2020년 8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 새액 공제 신고 절차를 기존에 4단계에서 최소 1단계 (1인가구) 또는 2단계 (2인이상 가구)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제공되는 메뉴도 PC버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홈텍스 앱에 도입한 도움말 조회서비스,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 단계에 이어서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까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지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소가 다르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거나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이 직접 할 수 있도, 근로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리 신청시엔 반드시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할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화면(로그인 필요 없음) 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본인인증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떨어져 지내는 부부나 부모님이 멀리 계신 경우라면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받기 힘든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 신청시에는 서명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홈텍스 홈화면 (로그인 필요)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위 경로로 접속해서 자료조회자,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후 부양가족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후 제출하면 됩니다. 진행상황은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에서 확인 가능하고 처리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준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3월~7월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지출분은 신용카드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등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구요.  8월~12월에는 기존 동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났습니다. 연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일때는 한도 300만원으로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을 330만원까지, 급여액 7천만원 ~ 1억2천만원 한도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또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한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각각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상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총 급여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벤처기업 재직자의 스톡옵션 이익 비과세 혜택이 기존의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서 3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깍아줍니다. 

경력 단절 인정 사유 (출산, 임신, 육아) 에 결혼.자녀 교육도 추가되었는데요. 경력 단절 기간은 '퇴직후 3~15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취업 요건은 '동종 업종' 일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개정세법과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공제 신고서 작성법 등을 알려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각단계마다 인공지능 채팅 로봇인 챗봇을 이용해서 실시간 질문과 답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1 달라진 내용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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