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 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로 통합되어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번째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입니다.
15~69세 구직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이며, 가구단위 3억 이하의 재산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18~34세의 청년이 구직촉진수당 신청시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됩니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며, 분양권과 자동차등도 포함이 되지만 지역별 생활 비용등을 고려해서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촉진수당 신청시 근로일수나 시간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간 소득이 684만원 이상일 경우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 등 2년간 취업한 이력이 없는 분이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유형은 첫번째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은 15세~69세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69세도 해당이 됩니다. 청년층과 특정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두번째 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분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구직활동을 해야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도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고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을 막고자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놓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당을 받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분이 취업, 창업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서 수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게 될 경우엔 수당 지급은 중단 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이 6개월일때 50만원이 먼저 지급되며, 1년이 되면 나머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의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워크넷으로 이동하며 개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경우엔 개인회원을 클릭한 후 외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일 경우엔 기업회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회원가입 진행이 어렵다면 워크넷 메인페이지의 우측 상단의 [이용안내] 메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상단의 이용안내의 두번째 안내 구직신청을 진행 한 후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워크넷의 마이페이지 왼쪽메뉴- 워크넷 구진신청 클릭하면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의 중앙에 있는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구직신청정보 입력화면에서는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줍니다. 구직신청시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표시되는데요. 첨부파일관리에 저장된 증빙 자료나 다른 파일들이 있다면 첨부한 후에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어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취업이나 다른 사유등으로 구직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구직신청 취소요청]을 클릭한 후 취소사유를 입력하면 취소요청이 접수되어 1~3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해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2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참여를 원하지만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를 경우라면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산정된 것이므로 실제 신청후에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화또는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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