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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조기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4월 1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금액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게되며,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과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와 홈택스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기때문에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되겠습니다. 

 

 

 

6월 3일까지 내돈 찾지 않으면 국고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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