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실손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지급시기등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 기간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실손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 규모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금액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여기입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의 경우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등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 까지 약 2개월 정도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월요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가 있으며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서 24시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또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으로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겠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시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며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어,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