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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개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 까지의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서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하기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또는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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