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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안 받았게 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로 뛰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모르는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내는 과태료가 이전에 비해 2배로 인상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검사라는 것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내 자동차가 정말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며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예방하겠다 하는 것이 자동차 검사의 주요 목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게 되면, 내차의 안전 운행 적합도에 맞는지 판별을 하고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죠. 안전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소음이나 배출가스 때문에 환경을 오염하고 또 주위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또는 불법 튜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것이 검사의 목적입니다.

 

과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받지 않으면 4월 이전에는 이것이 2만원이었지만 두 배 그러니까 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1일째부터 3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가산했는데,  이것도 두 배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검사를 받지 않은 날짜가 33일 일때는 6만원이고  36일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8만원이 됩니다. 며칠만 지나도 이렇게 가산되는 과태료도 2만 원씩 증가하게 되는것인데요. 1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가 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게 된다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운 돈 60만 원 과태료로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115일이 지나서 과태료 60만원, 여기에서 시간이 더 지난다면 그때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답니다.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또는 차량등록 직권말소까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이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정기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43조에 따르는 신규등록 이후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매번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인데요. 이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도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관리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진동관리법에 의해서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자동차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니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되었다면 이것을 변경하거나 보완해서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드시 해야 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그리고 피 견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입니다. 다만 신차일 경우에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일 경우에는 검사 기간이 4년입니다.

그 외에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중형 승합자동차나 산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1년입니다.

 

그리고 종합 검사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량. 얼마나 탔느냐 연식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 차의 정기검사 그리고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간 확인하시고 잊지 마시고 자동차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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