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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보통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을 원칙으로 일할 계산되고 있습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6월에 1년치를 모두 부과하는데 경차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6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1년치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으로 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1월이 아니어도 3월, 6월, 9월 에 연납을 할 수도 있으나 할인율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할인을 많이 받고 싶다면 1월에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 경차와 같이 1년에 한번만 내는 경우라도 연납이 가능하나 1월과 3월만 가능합니다. 

 

 

할인율 변동 

작년까지는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할인이 적용되었는데 올해는 9.15% 할인됩니다. 작년에는 1월~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줄여줬고 올해는 1월에는 할인이 미적용되어 2월~12월까지 11개월분을 10% 할인해줘서 9.1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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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공제율

1월 납부기간은 1월16일 부터 1월31일까지 입니다. (9.15% 할인)

-단 서울시는 1월 5일부터 신고하고 납부 가능

3월 납부기간은 3월16일 부터 3월31일까지 입니다. (7.5% 할인)

6월 납부기간은 6월16일 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5% 할인)

9월 납부기간은 9월16일 부터 9월30일까지 입니다. (2.5% 할인)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위택스 를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위택스 에서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세금과 부동산 취득세, 지방세,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조회, 환급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접속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간소화 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원할때는 신청을 클릭하고 납부를 원할 경우엔 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이용시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인증서는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QR코드 로그인, 비회원 연납신청 중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위택스의 간소화페이지가 아닌 일반 홈페이지 에서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화면이 확인됩니다. 차량정보검색 화면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고내용에 자동차 등록지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그다음 신청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화면으로 이동되며, 처음 메인화면에서 연납 납부 화면을 클릭한 것도 동일한 화면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가 확인됩니다. 왼쪽의 체크박스에 체크 한 후 납부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시에는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입된 본인의 계좌, 카드로 납부시엔 회원 납부를 선택하면 되며, 타인명의 납부를 할 경우에는 타인 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는 은행 결제, 카드 결제, 간편 결제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 같은 경우엔 할인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금은 납부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납부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완료 후에는 납부결과 - 지방세 메뉴에서 납부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위에 안내드린 PC버전 말고 모바일에서도 위택스 어플을 사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 신청할 수 있으니 둘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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