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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게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2일 있었던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에서 3조1000억원이 고유가와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지원에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1조7000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원이 쓰입니다.

 


먼저 대리기사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분들에게는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분들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 및 의료용으로 100만 원, 그리고 주거와 교육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정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주어지는데요.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안심전환대출과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그리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및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소액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금융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지원 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게됩니다.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에 발맞춰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의 단가또한  20% 수준 인상하기로 했으며 대학생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근로장학금의 지원 규모도 넓힌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초연금과 관련해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이 차질없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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